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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면허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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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없이 교육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현대중장비운전전문학원

저희 현대중장비운전전문학원은 건설기계관리법 74조에 의한 무시험 면허취득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험없이 교육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형건설기계란?

  • 장비중량이 3톤미만인 굴삭기와 타워크레인, 5톤미만의 로더, 불도저, 천공기, 적하용량(포크로 들어 올리는 중량)이 3톤 미만인 지게차와 공기압축기를 말합니다.
  • 현대중장비운전전문학원은 중장비 운전지정 교육기관으로 규정시간을 교육받을 후 교육이수증으로 본인 주소지(시, 군, 구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타워크레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교육내용 시간 필기 실습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2시간(이론) 8시간 12시간
양중작업 2시간(이론)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일반 4시간(이론)
조종실습 12시간(실습)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입식포함), 굴삭기, 로더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입식포함), 굴삭기, 로더
교육내용 시간 필기 실습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이론) 6시간 6시간
유압일반 2시간(이론)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이론)
조종실습 6시간(실습)

5톤 미만 로더, 불도저

5톤 미만 로더, 불도저
교육내용 시간 필기 실습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이론) 6시간 12시간
유압일반 2시간(이론)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이론)
조종실습 12시간(실습)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교육내용 시간 필기 실습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이론) 8시간 12시간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작업 안전 4시간(이론)
정비 취급 및 관리 요령 2시간(이론)
조종실습 12시간(실습)
  • 조종실습은 해당 건설기계로 한다.
  • 조종실습은 해당종목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제 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 별표 18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자는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도록 규정
따라서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 교육이수자가 건설기계 면허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발급이 가능함.
※지게차 외 전동지게차 및 타 종목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유무와 관계 없음

경기도지사 시설지정교육기관

  • 교육시간 : 월 ~ 일 08:00 ~ 21:00 (공휴일, 일요일 교육 가능)
  • 준비물 : 사진(3 X 4) 1장
  • 본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 발급
  • 건설기계면허 발급기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및 건설 행정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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