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교육과정고용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 선정 1:1 친절교육, 믿음교육, 책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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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100%∼75%지원 내일배움카드로 중장비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본학원은 수강생 여러분의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신청대상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
유효기간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이면 5년간 이용가능
지원한도 개인당 300 ~ 500만원
발급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가능
(카드 발급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센터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카드유형(실업자 또는 근로자)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수업에 참여 가능하며 출석률 100%이상을 수료할 수 있는 분들로 모집합니다.
  • 모집중인 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현대중장비운전전문학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

구분 훈련과정명 시간 신청
굴착기
(굴삭기)
굴착기(굴삭기) + 지게차 자격증 취득(이론,실기) 200(25일) 신청하기
굴착기(굴삭기) + 지게차 자격증 취득반(실기) 160(20일) 신청하기
굴착기(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과정(실기) 136(17일) 신청하기
굴착기 운전기능사취득 실기과정 144(18일) 신청하기
굴착기(굴삭기)운전 현장실무과정 192(24일) 신청하기
굴착기(굴삭기)운전 현장실무과정 128(16일) 신청하기
지게차 지게차 운전기능사 취득(실기) 80(10일) 신청하기
지게차 운전 기능사 취득 실기과정 96(12일) 신청하기
기중기 기중기자격증취득반(실기)평일반 112(14일) 신청하기
기중기자격증취득반(실기)주말반 96(12일) 신청하기
소형중장비 3톤미만 지게차면허과정 16(2일) 신청하기
3톤미만 굴착기(굴삭기)면허과정 16(2일) 신청하기
로더 로더 운전기능사 자격증취득반(실기) 80(10일) 신청하기
로더 운전기능사 취득과정(실기) 80(10일) 신청하기
롤러 롤러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실기) 80(10일) 신청하기
롤러 운전기능사 자격취득과정(실기) 80(10일) 신청하기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자격증취득반(실기) 136(17일) 신청하기

근복지원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 실습과정직업훈련 지원 산재 장애인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직업훈련 지원 신청일 현재 60세 미만 산재 장애인(제1급~ 제12급)으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복귀를 계획을 수립한 사람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으나, 치유후에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종결전이라도 직업훈련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장애등급이 판정된 날 부터 1년 이내
  • 장애등급 판정된 날 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 부터 3년 이내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

신청횟수

  • 2회 이내
  • 직업훈련 기간은 총 12개월 이내

지원범위

  • 훈련비용 : 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범위에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약정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 600만원 이내
  • 훈련수당 : 1일당 최적입금액 상당하는 금액
    ※훈련수당은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직업훈련 시간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해보상 연금 수급자는 장해연금액과 훈련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하며, 휴업금여ㆍ상병연금ㆍ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 급여를 받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훈련기관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시설 및 직업능력 개발 훈련법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기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등

지원대상 훈련직종ㆍ과정

  •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직종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및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터넷 원격훈련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 직종 또는 훈련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훈련직종ㆍ과정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 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공무원 임용 시험 준비과정
  •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 단기간의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면허 자격 관련 시험 준비 과정 또는 관련 창업 준비과정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과정 중 제 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 ㆍ취득과정이 아닌 과정
  • 외국어 등 어학과정 중 통역ㆍ번역 또는 관광통역안내원의 직업훈련 과정이 아닌 경우
  • 그 밖에 직업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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