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100%∼75%지원 내일배움카드로 중장비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본학원은 수강생 여러분의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신청대상자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 |
유효기간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이면 5년간 이용가능 |
지원한도 |
개인당 300 ~ 500만원 |
발급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가능 (카드 발급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센터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카드유형(실업자 또는 근로자)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수업에 참여 가능하며 출석률 100%이상을 수료할 수 있는 분들로 모집합니다.
- 모집중인 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현대중장비운전전문학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
구분 |
훈련과정명 |
시간 |
신청 |
굴착기
(굴삭기) |
굴착기(굴삭기) + 지게차 자격증 취득(이론,실기) |
200(25일) |
신청하기 |
굴착기(굴삭기) + 지게차 자격증 취득반(실기) |
160(20일) |
신청하기 |
굴착기(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과정(실기) |
136(17일) |
신청하기 |
굴착기 운전기능사취득 실기과정 |
144(18일) |
신청하기 |
굴착기(굴삭기)운전 현장실무과정 |
192(24일) |
신청하기 |
굴착기(굴삭기)운전 현장실무과정 |
128(16일) |
신청하기 |
지게차 |
지게차 운전기능사 취득(실기) |
80(10일) |
신청하기 |
지게차 운전 기능사 취득 실기과정 |
96(12일) |
신청하기 |
기중기 |
기중기자격증취득반(실기)평일반 |
112(14일) |
신청하기 |
기중기자격증취득반(실기)주말반 |
96(12일) |
신청하기 |
소형중장비 |
3톤미만 지게차면허과정 |
16(2일) |
신청하기 |
3톤미만 굴착기(굴삭기)면허과정 |
16(2일) |
신청하기 |
로더 |
로더 운전기능사 자격증취득반(실기) |
80(10일) |
신청하기 |
로더 운전기능사 취득과정(실기) |
80(10일) |
신청하기 |
롤러 |
롤러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실기) |
80(10일) |
신청하기 |
롤러 운전기능사 자격취득과정(실기) |
80(10일) |
신청하기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자격증취득반(실기) |
136(17일) |
신청하기 |
근복지원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 실습과정직업훈련 지원 산재 장애인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직업훈련 지원 신청일 현재 60세 미만 산재 장애인(제1급~ 제12급)으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복귀를 계획을 수립한 사람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으나, 치유후에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종결전이라도 직업훈련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장애등급이 판정된 날 부터 1년 이내
- 장애등급 판정된 날 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 부터 3년 이내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
신청횟수
지원범위
- 훈련비용 : 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범위에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약정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 600만원 이내
- 훈련수당 : 1일당 최적입금액 상당하는 금액
※훈련수당은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직업훈련 시간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해보상 연금 수급자는 장해연금액과 훈련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하며, 휴업금여ㆍ상병연금ㆍ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 급여를 받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훈련기관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시설 및 직업능력 개발 훈련법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기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등
지원대상 훈련직종ㆍ과정
-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직종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및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터넷 원격훈련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 직종 또는 훈련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훈련직종ㆍ과정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 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공무원 임용 시험 준비과정
-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 단기간의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면허 자격 관련 시험 준비 과정 또는 관련 창업 준비과정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과정 중 제 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 ㆍ취득과정이 아닌 과정
- 외국어 등 어학과정 중 통역ㆍ번역 또는 관광통역안내원의 직업훈련 과정이 아닌 경우
- 그 밖에 직업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등